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D조합으로부터 받을 판결금 채무 7,200만원이 있었는데 D조합이 유일한 재산인 예금 7,200만원을 B에게 신탁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조합의 해당 예금 신탁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D조합이 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조합으로부터 판결금 채무 7,200만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D조합은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예금 7,200만원을 피고 B에게 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D조합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신탁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채무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조합이 B에게 예금 7,200만원을 신탁한 행위가 채권자(주식회사 A)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D조합이 이 신탁 약정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 그리고 D조합 청산인의 예금 신탁 약정 체결이 정당한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D조합이 B에게 예금을 신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D조합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무자력)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조합 청산인의 예금 신탁 계약 체결은 청산인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는 법인의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D조합의 청산인이 청산금 관리를 위해 예금 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은 청산인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둘째, '사해행위취소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으며 해당 행위가 채무자의 총재산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빠졌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과세 당국의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송금된 경우라도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무상 증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 없으며 송금 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셋째,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 재산 가치가 없거나 채권의 공동담보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야만 적극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채무자의 채무 회피를 위한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실제로 감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이체나 명의 신탁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받을 다른 채권이 있다면 그것이 쉽게 회수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 무자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청산인이 재산 관리를 위해 특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청산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청산 목적을 가진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