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E초등학교 교장 D가 교직원들에게 갑질 및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D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하며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D의 행동이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D는 2021년 3월 1일 E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6일, E초등학교 교직원 27명은 D 교장의 비인격적 대우 등에 관한 갑질신고서를 경기도교육감에게 제출했습니다.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복무감사를 실시했고, 2022년 1월 25일 D 교장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는 D 교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및 '갑질' 행위를 인정하여 2022년 6월 17일 견책 처분을 의결했고, 경기도교육감은 2022년 6월 22일 D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D 교장은 이에 불복하여 2022년 7월 12일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2년 9월 28일 D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D는 견책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12월 14일 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초등학교 교장 D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D의 업무 지시와 언행이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지시나 갑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견책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핵심적인 법적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D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D의 상당수 업무 지시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며, 다수의 교직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비인격적인 언행은 갑질에 해당하여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징계사유(제8 징계대상사실)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법원은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견책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및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점,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 경위, 반복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에게는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D는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하여 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은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인품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원고 D의 비인격적인 언행과 갑질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보았으며, 경기도교육청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갑질'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또는 처우로, '비인격적 대우'를 인격 비하 행위나 모욕적 언행으로 정의하고 이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은 교육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원은 원고 D의 비위 행위가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규칙의 징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견책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며, 이 사건에서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자의 지시라도 직무와 무관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언행이 인격적 모멸감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를 포함하는 경우, 이는 '갑질'로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되므로, 그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갑질' 신고 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녹취, 이메일,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학교장과 같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일반 교원보다 한층 더 엄격한 도덕성과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나 비인격적인 언행은 중대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 지시, 예산 사용 목적 위반 지시 등은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 절차와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나,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므로 처분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