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비인격적 대우를 한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78969 판결 [견책처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E초등학교의 교장인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갑질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부당한 업무지시나 갑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언행을 했고,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며,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