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이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 중 정기 명예퇴직 신청 기간보다 먼저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고 사망했습니다. 관할 교육감은 신청 기간 위반 및 신청 기간 전 사망을 이유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으나, 사망 공무원의 배우자는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 제한 없이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사망 시에도 심사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공무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감의 지급 제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공무원 망 E는 20년 이상 재직 중 2020년 9월 10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했습니다. 2022년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이 공고되었고, 망인은 2022년 2월 1차 신청 기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병세 치료를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9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보다 앞선 2022년 4월 28일, '건강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으나, 며칠 뒤인 2022년 5월 2일에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경기도교육감은 망인의 신청이 공고된 신청 기간 이전에 제출되었고, 신청 기간 이전에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중병으로 인한 사망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기 공고된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고된 신청 기간 전에 신청하고 그 기간 전에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경기도교육감)가 망인(사망 공무원 E)에게 내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명예퇴직수당 신청이 적법하며, 피고는 해당 신청에 대해 명예퇴직수당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망 E의 배우자가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경기도교육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고 취소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제2항 제3호 (수시 신청): 이 규정은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공고된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인한 퇴직'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청 기간 전에 신청했더라도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정기 신청 기간 제한으로 인해 명예퇴직 요건을 갖췄음에도 신청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제1항 후문 (신청 후 사망 시 처리): 이 규정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 지급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신청서 제출 후 사망했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및 명예퇴직수당규정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이 법령들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이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망 E는 이 기본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원고는 설령 신청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더라도, 망인의 특수한 사정(장기간 성실 근무, 중병으로 인한 사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행정 작용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과 평등의 원칙(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됨)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직접적인 판결 이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와 수시 신청 규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망인의 신청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중대한 질병 등 예측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명예퇴직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고된 정기 신청 기간 외에 '수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득이한 사유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명확한 퇴직 의사: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하는 공무원의 명확한 퇴직 의사 표명이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도 신청서 제출 등을 통해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청 후 사망 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자가 사망하더라도, 관련 규정(예: 명예퇴직수당규정 제7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지급 대상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심사를 요청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 기간 외 신청 절차: 정기 공고된 신청 기간이 아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이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절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 사유 확인: 행정 기관의 처분 사유가 명확하고 정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 기관이 처분 당시 제시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나중에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