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특수전사령부 소속 운전병으로 복무 중이던 병장입니다. 그는 전역을 이틀 앞두고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 여러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늦은 출석통지, 방어권 침해, 진술권 침해)하고, 실체적으로도 위법(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통지가 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며, 진술권 침해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위법성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일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이 있었으나, 나머지 여러 비위행위는 인정되었고, 이 행위들이 장기간 반복적이며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군 기강 확립과 인권 보호의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5월 입대하여 2021년 9월 병장으로 진급하였고, 2021년 11월 14일 전역 예정이었습니다. 전역을 불과 이틀 앞둔 2021년 11월 12일, 특수전사령부 B대대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협박, 명예훼손,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여러 징계 혐의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하는 징계 처분(2021년 11월 12일)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2년 7월 15일 기각되었고, 이후 이 강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강등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통지가 군인 징계령에서 정한 3일 전 도달 규정을 준수했고, 원고가 주장하는 진술권 침해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비위행위 중 일부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으나,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모욕, 협박 등의 주요 비위행위는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징계 대상 행위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군인사법 및 관련 징계규정에 따른 양정 기준을 적용할 때, 원고의 비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징계 종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강등 처분은 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