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이 사건은 광명시 C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피고(조합)와 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이자 조합원인 원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피고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았으나,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자로 분류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분양신청 기간을 법적 기준에 맞게 설정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미 원고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부여했기 때문에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분양신청 통지를 원고의 확인된 주소지로 적법하게 발송했고, 분양신청 기간도 법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통지는 단지 절차 안내에 불과하며, 조합원은 분양신청 절차를 예견하고 적절히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