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분양신청 기간이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광명시 C 일원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조합원입니다. 2020년 7월 13일, 피고 조합은 원고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분양신청기간을 2020년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로 공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고, 피고 조합은 2020년 11월 24일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1년 5월 3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업시행인가에 분양통지 미수령 및 분양신청기간 미준수라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업시행계획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포함)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관련 법령(구 소규모주택정비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신청 통지 절차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지의 효력은 조합원의 현실적인 수령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따른 발송 및 공고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2020. 7. 13.)부터 30일이 지난 2020. 8. 13.이 만료일이므로, 법정 기간(30일 이상 60일 이내)을 준수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