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A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원고)이 평택시 C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제안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평택시가 원고에게 E역사 앞 B 지하차도(이 사건 지하차도)의 설치비용으로 146억 원 이상을 부담하라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며,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및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지하차도 설치비용 분담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했고, 피고와 별도의 협약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부담금 이중부담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지하차도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지하차도의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신뢰보호원칙, 부담금 이중부담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