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 군 간부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2019년에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간부는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고 보고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보고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간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인 군 간부 A는 2009년 6월 30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09년 7월 17일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9년 8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사실을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6일 피고인 특수전사령관은 A에게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2019년 12월 12일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가 지났고 보고의무를 이행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특수전사령관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범죄 사실 발생 시 즉시 지휘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군의 기강 확립과 투명한 인사 관리를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특히 진급 심사 대상자는 매년 진급 지시에 따라 본인의 형사처벌 사실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일회성이 아닌 매년 발생하는 의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고의무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행정보급관과 같은 비직속 지휘관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것은 정식 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계시효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의무 위반의 경우 매년 새로운 징계시효가 시작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는 군인으로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이며, 적발 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가중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에서 보장되는 권리이나, 공무원으로서 기관 내부의 규정에 따른 사실 보고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 사실 자체를 보고하는 의무는 진술거부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