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특정 사기미수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변호인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가 제시한 정보 비공개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고소인이나 참고인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진술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당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불허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피의자 C의 변호인인 원고 A는 2021년 10월 19일 진행된 C의 사기미수 사건 대질신문 관련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참고인 진술 포함)에 대해 2021년 12월경 수원지방검찰청에 개인 정보를 제외한 열람·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1년 12월 21일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신청을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이미 해당 정보를 포함한 증거 서류를 열람·등사했으므로 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 서류 열람·등사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후자의 방식으로 정보를 얻었더라도 전자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정보가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진술 내용에 해당하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원고가 나중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피의자 신문조서 중 고소인 및 참고인의 진술 부분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 특히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가 원고에 대해 내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참고인 진술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 기록을 열람·등사했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권은 별개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가지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고소인과 참고인의 사생활에 직결되는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 및 배당금 지급 경위 등 사건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 내용을 담고 있어,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나 사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피의자 C의 변호인인 원고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당했을 때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즉, 설령 다른 경로(예: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하며, 정보공개법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가 구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이 조항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개인에 관한 사항'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내밀한 비밀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판례는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 진술 내용 역시 이러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해당 내용이 실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비공개 대상 정보의 예외: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의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의자의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한 권리 구제 이익으로 판단했습니다.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권 관련 법리: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및 공공복리 같은 국가적 법익이나, 피의자, 참고인 등의 명예, 인격,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등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려면 해당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사유로 수사 기록 전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