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2021년 9월 6일 새벽,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 B와 수원 화홍문 부근에서 만나 건물 옥상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19세 이상인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6일 새벽 2시 55분경, 피해자 B(13세)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새벽 5시경 수원시 팔달구 화홍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후 같은 날 새벽 5시 23분경 F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 사건은 19세 이상의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9세 이상이고 피해자가 13세인 점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이므로 의제강간죄에 따라 이 조항이 준용되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재판부가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나마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 범죄 전과 없음, 개전의 의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당사자들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성인이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강간죄에 준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온라인 채팅방 등 비대면 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죄의 경중이나 다른 양형 인자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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