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재단법인의 대표인 피고인 A가 근로자 E에게 총 236.5시간의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인지 후 조치 지시를 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1인 근무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상의 휴게시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자 E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피고인과의 면담 자리에서 직접 휴게시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피고인이 형식적인 지시만 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 근로자 E는 2020년 5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 약 1년간 'D'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며 법에서 정한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총 236.5시간 동안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매장에는 E 한 명만이 근무하여 점심시간대 등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는 2020년 12월경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과정에서, 그리고 2021년 1월경에는 근로자 고충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 휴게시간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후로도 상당 기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재단법인의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근로자 E에게 근로기준법상 의무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문제 인지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부여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규정으로, 단순히 명목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총 236.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한 자.' 이 조항은 제54조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제54조 제1항 위반에 따라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조치로 일관한 점을 들어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액수를 정하여 고지한다.' 이 조항들은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대체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노역장 유치에 대한 근거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1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등 상당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형을 피하거나 집행을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집행을 위해 내려지는 명령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 조항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