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2022년 6월 2일 밤 11시 43분경 버스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한 후, 운전기사가 요금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후 버스에서 하차하라는 요구에도 불응하고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하여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버스에 탑승하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운전기사가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버스 안에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욕설을 하여 버스 운행이 약 10분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버스 승객이 요금 미납 및 하차 요구 불응과 함께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여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승객이 있는 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을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약 26년 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형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욕설과 하차 거부, 소란 행위가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소하더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의 가납명령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반드시 정당한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운전기사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요금 문제나 기타 불만이 발생하더라도 욕설을 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다른 승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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