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버스 앞으로 가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약 10분 동안 버스 진행을 막아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1일 20시 36분경 청주시 흥덕구의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에 다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버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버스 앞으로 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서 약 10분 동안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운행 업무가 방해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버스 운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버스로 피고인을 밀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막은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판례(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에 따르면 업무방해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버스 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원은 CCTV 등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으로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는 100,000원 이하의 벌금에 대하여는 1일 이상 300일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가납명령'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하며, 형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운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 방해는 더욱 엄중히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특정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의심이 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보복성 행동을 하는 대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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