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가 사임서와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사임을 철회하고 여전히 조합장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조합과 조합 임원들은 피고가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사임 철회와 임시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화성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는 2022년 7월 12일 조합 임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조합장 사임서, 조합원 탈퇴 확약서, 조합원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위로금 49,075,25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같은 날 이사회에서 피고의 사임이 승인되고, 감사의 동의를 얻어 이사 B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B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장 및 임원을 새로 선출하고, 피고의 사임 및 탈퇴 승인 이사회 결의를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임을 철회하고 2022년 7월 27일 사임 철회 의사를 밝혔으며, B의 직무대행자 선임과 임시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자신이 여전히 조합장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E의 조합장 사임 효력과 조합 탈퇴 효력이 적법한지, 원고 B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그리고 원고 B이 소집한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B, C, D 개인이 제기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조합장 사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조합원 탈퇴 효력도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선임과 이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결의 또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가 A지구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 E가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B, C, D 개인이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가 A지구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지 않으며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사임 의사표시와 이사회의 수리,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지구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 제20조 제1항(조합장 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 제20조 제4항 단서(조합장 사임 시 직무대행자 선임), 제12조 제1항(조합원 탈퇴) 등이 중요한 법적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조합장 사임의 효력은 조합규약에 따라 사임서가 총회 또는 이사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때에 발생하며, 피고는 사임서 제출, 퇴직위로금 수령 및 이사회 승인으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임 철회는 규약에 따라 수리 기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직무대행자 선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에 따라 감사가 직무대행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감사의 동의하에 B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단체 자체를 상대로 해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에 따라, 원고 B, C, D 개인이 피고 E를 상대로 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사임하거나 탈퇴할 경우, 서면으로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수령했다면 사임 의사가 더욱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규약은 임원 사임, 직무대행자 선임, 총회 소집 등 모든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모든 행위는 규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이사회나 총회 등 적법한 의결기관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의사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지가 중요하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를 상대로 해야 유효하며,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할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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