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재단법인 B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상여금 및 추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간이대지급금을 받았으나, 미지급된 잔여액과 추가 청구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의 잔여분 4,828,0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상여금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 퇴직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피고 재단법인 B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A씨는 B로부터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9,628,0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미지급된 금액이 남아있고, 특히 상여금과 이를 포함한 추가 퇴직금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기본적인 임금 등은 일부 인정했지만,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A씨의 상여금 및 추가 퇴직금 청구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하고, 이미 지급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한 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최종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상여금 지급이 인정될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추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재단법인 B가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6,999,564원, 미사용 연차수당 1,722,490원, 퇴직금 5,734,060원(세금 공제 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9,628,020원을 공제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4,828,094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4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과 이를 전제로 한 추가 퇴직금 청구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청구액의 일부인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잔여분을 인정받아 약 480만원과 지연이자를 받게 되었으나, 상여금과 추가 퇴직금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상여금 지급 합의의 입증: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영 성과나 근로자의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그 지급 기준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무자가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합의나 규칙은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과 같이 지급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는 항목은 계약서, 취업규칙, 사내 공지문,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규나 시행규칙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규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승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초안이나 미승인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회사의 대표자나 권한 있는 자의 공식적인 결재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자의 구두 인정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식 소송 진행 중에도 활용 가능한 제도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정확한 청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