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인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C는 2009년에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피고는 2022년경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C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원고의 고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0,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에 대해 불법행위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