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09년 4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는 2022년 10월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부부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C 간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C의 혼인기간,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법원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라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또는 선고된 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정도, 원고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