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행정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을 여러 차례 변경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갱신을 요청하면서 상가 주변의 높은 공실률과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을 이유로 월 차임을 700만 원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을 월 1,200만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차임이 주변 점포에 비해 낮다며 차임을 월 12,625,250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갱신 요청과 피고의 차임 증액 요구를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가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다른 증거를 종합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차임 감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요구한 월 12,625,250원이 적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증액된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