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와 주식회사 E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실화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 Q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 및 Q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는 보험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인 B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발코니창호 교체공사 중 전기난로를 사용하여 화재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주식회사 E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회사: 벌금 1억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그의 형량(징역 1년 6월) 역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C와 D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의 형량(각각 징역 1년 6월)도 유지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