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약사 A씨가 공적 마스크 판매 당시, 본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구매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적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에 입력하고 마스크 판매 수량을 기록하여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씨는 해당 행위가 주민등록법상 본인 확인 또는 개인 식별 절차가 아니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약국에서는 마스크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당 정보를 공적 마스크 판매 이력 시스템에 입력하여 중복 구매를 방지했습니다. 피고인인 약사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타인 B씨의 허락 없이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마스크 판매 수량을 기록했으며, 이 행위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씨의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리 해설: 이 판례는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제시받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특정인의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을 위한 사용으로 보아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리적인 신분증 사용뿐만 아니라 전자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을 식별하고 특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활용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리 해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법리오해, 양형부당)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었으며, 선고된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상급심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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