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작업 중 파이프가 무너져 다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68,971,280원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도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려고 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합니다.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고, 이미 받은 장해급여 등을 공제한 후 피고의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합니다. 위자료는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20,000,000원으로 책정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4,121,3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중복하여 치료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