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인 A 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징계 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배제되어야 하며, 인사기록에서 말소된 전력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강등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현행 징계 규정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군인 A 씨는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과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2021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신분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제51보병사단장은 2021년 10월 6일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파면-강등' 기준을 적용하여 A 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징계 양정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정된 육군규정의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2회 이상 음주운전)이 원고의 2012년 음주운전 전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사기록에서 말소된 음주운전 전력을 근거로 징계를 가중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제51보병사단장이 2021년 10월 6일 원고 A에게 내린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개정된 육군 징계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 과거 전력의 발생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여 엄중하게 징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기록에서 말소된 전력이라 하더라도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가 가중되는 경우 징계 의결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달하는 만취 상태였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50만 원 벌금과 견책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적발 당시 신분을 속이기까지 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공직 기강 확립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이 규정은 군인의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2021년 6월 16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강등'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정 경과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해 점차 엄중한 징계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6조: 이 훈령은 징계 및 형사처벌 기록의 말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말소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말소된 전력이라도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 양정이 가중되는 경우 징계 의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이 예규는 징계 양정 시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를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면서도, 징계 의결 시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 양정이 가중되는 경우 등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말소 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소된 전력이 특정 상황에서는 징계 심사에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해진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징계 목적,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음주운전 심각성, 과거 전력, 공직 기강 확립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횟수 산정: 음주운전 징계 규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발생 시점 제한 없이 횟수에 포함하여 엄중하게 징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 시점 이전에 발생한 과거 전력도 징계 횟수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사기록 말소 여부와 관계: 인사기록에서 징계나 형사처벌 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비위 횟수에 따라 징계가 가중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말소된 전력도 징계 양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인정 범위: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 기준에 부합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품위 손상 행위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처벌될 공익상 필요성이 크게 인정됩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 인식: 음주운전은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은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되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삼가야 합니다.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의 유무, 적발 시 태도(예: 신분 은폐 시도 등)와 같은 구체적인 비위행위 내용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