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중령 A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제55보병사단 예비군훈련대 창설TF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1월 2일 사단장으로부터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통고서에 구체적인 심의 사유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직해임 처분 과정에서 심의 사유가 명확히 통보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단장의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 중령은 2020년 10월 26일 '지휘관 부재(사단 감찰참모부 조사 진행 중)'를 이유로 직무대리가 임명되었고, 2020년 10월 28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출석통고서를 받았습니다. 통고서에는 심의 사유가 '언어폭력(간부) 발언'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고 '세부내용 별첨 참조'라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어떠한 첨부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10월 30일과 11월 2일 두 차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11월 2일 원고는 보직해임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결국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감찰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보직해임 심의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보직해임 심의표에 적힌 여러 비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군 간부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 시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심의 대상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피고(제55보병사단장)가 2020년 11월 2일 원고(A 중령)에 대하여 한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보직해임 심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심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이므로, 보직해임의 실질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사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직해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보직해임과 같은 중요한 인사 처분 심의 대상자가 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