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준위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연료 샘플 채취와 유류 치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으며,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유류계원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다단계 영업행위를 했으며, 연료 샘플 채취와 유류 치환 업무에서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유류계원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다단계 영업행위를 했으며, 연료 샘플 채취와 유류 치환 업무에서 비위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고의적이거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