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인 원고 B와 그 대표자인 원고 A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K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속협약서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고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부속협약서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원칙을 고려하여, 부속협약서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로 인해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개가 지역주민의 이익과 신뢰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