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두 조합(피고와 참가인)이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부부)는 두 조합의 정비구역에 걸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피고 조합이 정비구역 외의 부동산까지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 사업시행계획이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사업시행계획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해 피고가 정보를 공개하였고, 적절한 통지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내용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총회 의결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분양청구권 침해 주장은 관리처분계획이 완료된 후에야 확정될 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하자 주장은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후행행위인 사업시행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사업시행계획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