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개인택시 운전사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약 400m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생계 곤란, 운전 거리 짧음, 인적·물적 피해 없음, 과거 선행 등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과 원고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3시 11분경 광명시 C은행 하안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1월 14일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21년 2월 19일 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수단인 개인택시 운전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약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전날 아내와의 말다툼으로 인한 우울한 감정에서 휴무일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 거리도 약 400m로 짧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는 사고 없이 성실하게 택시를 운행해 왔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교통사고 도주차량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바도 있다는 점을 들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경기도남부경찰청장)가 2021년 1월 14일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매우 높은 점, 택시 안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 운전한 점, 2014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