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말기신부전증 등 여러 기왕력이 있는 50대 후반의 환자가 직장탈출증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당일부터 혼란스러운 의식 상태를 보였고 다음 날에는 우측 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를 섬망 증상으로 판단하여 약 17시간 이상 뇌경색 진단을 위한 영상검사를 지연했고, 결국 뇌경색으로 인한 혈전제거술을 뒤늦게 시행했으나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 4개월 후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항혈소판제 중단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뇌경색 고위험군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영상검사 및 진단을 지연하여 적시에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못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기왕증이 뇌경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유족들에게 총 7,059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E는 고혈압, 당뇨, 관상동맥우회술 이력 및 말기신부전증으로 복막투석 중인 뇌경색 고위험군 환자였습니다. 2020년 1월 7일 피고 병원에서 직장탈출증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순환기내과 협진에 따라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수술 당일인 2020년 1월 7일 저녁부터 혼란스러운 의식 상태를 보였고, 다음 날인 2020년 1월 8일 오후 3시 10분경부터는 우측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마비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섬망 증상일 수 있다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오후 4시 50분경 신경과 협진을 의뢰했으나 뇌영상 검사는 다음 날인 2020년 1월 9일 오전 9시 10분경에야 시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오전 10시 40분경 혈전제거술을 시행했지만,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하여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20년 5월 10일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망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경색 고위험군인 망인에게 수술 후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영상검사 및 진단을 지연하여 적시에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한 것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항혈소판제 복용을 중단시키고 재개하지 않은 것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뇌경색 고위험군 환자였고, 수술 후 혼란스러운 의식 상태와 우측 손 마비 증상 등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신경학적 증상을 보였음에도 약 17시간 이상 뇌영상 검사와 진단을 지연하여 적시에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망인이 뇌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 학교법인 D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심근경색, 고혈압, 당뇨 등 기왕증이 뇌경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1,684,390원, 원고 B, C에게 각 19,456,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의 기왕증을 고려한 책임 제한은 있었으나, 뇌경색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수술 후 신경학적 증상 발생 시 의료진이 신속한 영상검사 및 진단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에 대해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용자 책임, 손해배상 범위 및 과실상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등 여러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찰 의무가 요구됩니다. 뇌경색 고위험군 환자에게 섬망 증상과 함께 편측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현된 경우, 섬망뿐만 아니라 뇌경색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하고 신속히 영상검사를 통해 확진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학교법인 D는 F병원의 운영 주체로서 의료진의 사용자이므로, 의료진의 진단 지연 과실로 인해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망인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장례비 등의 재산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준용): 손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기왕력이 영향을 미쳤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병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의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등 여러 기왕증이 뇌경색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 병원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의료사고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돈을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수술 후 급변하는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면밀한 관찰과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섬망 증상은 뇌경색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뇌경색 고위험군 환자에게 편측 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은 즉각적인 영상검사를 통해 뇌경색 여부를 감별 진단해야 합니다. 뇌경색은 발생 후 '골든 타임' 내에 치료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진단 지연은 환자의 예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기록을 상세히 확인하여 증상 발현 시간과 의료진의 조치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합니다. 환자의 기왕력은 의료사고 책임 비율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