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파산한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A 회사가 과거 여러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제공했던 연대보증이 사해행위(채권자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A 회사가 연대보증을 할 당시 재정적으로 건전했으며 파산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4년 7월 2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D, E, G 주식회사에 여러 차례 총 79억 원 규모의 금전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A 주식회사는 이들 차용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가 2020년 8월 31일 파산선고를 받자, A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A 회사가 제공한 총 5건의 연대보증 계약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부인되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산한 A 주식회사가 여러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제공한 연대보증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또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부인(무효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른 부인 대상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2014년경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분양률과 상당한 이익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상으로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건전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A 회사의 연대보증 시점(2014년 7월 ~ 2015년 9월)과 파산선고 시점(2020년 8월 31일) 사이에 5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회사가 연대보증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연대보증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줄여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규정된 '부인권'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연대보증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부인의 대상) 이 조항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파산관재인이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인권'의 행사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인 대상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 대법원 판례(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 채권자가 유리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삼을 때는, 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고 특정 채권자만 유리하게 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앞둔 기업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행위, 또는 연대보증과 같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채무자회생법상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특정 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려면, 해당 행위 시점의 채무자 재정 상황, 사업 전망, 그리고 채무자의 의도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