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인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과정에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해당 채권에 대한 면책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서류 분실과 기억 불명확으로 인한 과실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을 들어 채무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09년 1월 22일 원고 A에 대한 채권을 확정받았고, 2019년 2월 1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이 지급명령을 2019년 2월 8일 직접 송달받았고 지급명령은 2019년 2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9년 8월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21일 면책결정이 내려졌고 2020년 6월 5일 확정되었지만, 원고는 뒤늦게 해당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하며 채권자 목록 누락이 단순 과실이므로 면책 효력이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을 누락한 경우, 해당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약 6개월 전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설령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 과실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입니다.
법 제566조 제7호: 이 조항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단순히 나쁜 의도를 넘어,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례의 해석 (대법원 2007다76500, 2010다49083):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비록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위 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채권자 목록 누락으로 인해 채권자가 면책 절차에 참여하여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락된 채권의 상세 내용,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일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독촉장, 지급명령, 소송 등 어떤 형태로든 통보받거나 인지했던 채무는 반드시 확인하고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설령 그것이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누락이었다 할지라도 면책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면책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법원은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 작성 시에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된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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