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주식회사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벌금형이 너무 무겁고 법률의 부지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주식회사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1심 법원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벌금형으로 인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추가로 받게 되어 파산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법률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벌금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각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특히 법률의 부지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파산 위기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피고인들의 벌금 300만 원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으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양형 판단에 있어 1심 법원의 고유한 재량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원칙으로, 1심 법원이 공판 과정을 통해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피고인이 단순히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1심 법원이 내린 형량이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인정될 때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법 위반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벌금형 외에도 영업정지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