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350만 원과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징역 9월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받은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노력,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35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월의 원심 형량을 징역 9월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양형부당' 즉 선고된 형량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핵심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