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가 피고 B, C에게 부동산 매매대금과 약정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해석을 통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존 매매대금 5천만 원을 인정했고 피고들이 주장한 상계 항변 중 일부(화재보험료 및 대출 이자 1,867,702원)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68,132,29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매매대금은 14억 7천만 원이었고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의 투자금 5억 원, 대출금 최저 4억 5천만 원, 나머지는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며 원고가 임대를 책임지고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층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약정된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를 매매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잔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화재보험료, 대출 이자, 등기비용 등의 공과금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또한 매매대금과 상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잔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약정금 2천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해석을 통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잔존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1층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수익 손해에 대해 피고들이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주장한 공과금(화재보험료, 대출금 이자, 등기비용 등)에 대해 원고가 부담하고 이를 매매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3,28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0. 23.부터 2021. 11.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의 잔존 매매대금 48,132,298원에 약정금 2천만 원을 더한 총 68,132,298원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제외한 추가 인정 금액에 해당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60%, 피고들이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잔존 매매대금의 일부와 약정금을 합한 총 68,132,29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계약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 채무액을 확정하고 피고들의 상계 주장은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계약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인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내용을 서면(처분문서)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 간 해석에 이견이 있다면 그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여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해석하여 피고들이 부담할 잔존 매매대금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상계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그리고 상계할 수 있는 시점인 상계적상일이 도래했는지를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계약서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매매대금 충당 방식이 복잡할 경우 대출금액, 임대보증금액,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 등 각 항목의 구체적인 액수를 명확히 기재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수익 보장과 같은 구두 약속은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보장 범위, 기간, 보장액 산정 방식, 미이행 시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셋째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이나 비용(화재보험료, 대출 이자, 세금 등)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명확히 문서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 해석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