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채무자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E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E가 운영하던 헬스장 영업을 양수한 피고 B, D에게 상법상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물어 채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E의 아내인 피고 C가 운영하는 헬스장의 운동기구 등이 실제로는 E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E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여 소송이 수계된 후에는, E의 소송수계인이 피고 B, D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는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기각했으며,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소(소유권 확인)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E의 소송수계인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월 채무자 E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E는 H 헬스장을 포함한 여러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피고 B에게 J 헬스장 영업을, 피고 D에게 K 헬스장 영업을 각각 양도했습니다. 원고 A는 E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피고 B, D가 E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채무 변제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E의 아내인 피고 C가 사업자로 등록된 L 헬스장의 운동기구 및 집기가 실제로는 E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고자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채무자 E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E가 소송수계인으로서 피고 B,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며 분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그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정 동산(헬스장 내 운동기구 및 집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적법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가 원고 A에게 진 채무가 피고 B와 D가 양수한 헬스장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채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상법상 영업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는 원고 A가 이행의 소 등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 E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채권자취소소송이 중단되었고, 이를 수계한 E의 소송수계인이 해당 소송을 개인회생 절차에서 요구하는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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