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군 부사관인 원고 A가 부대 회식 및 작전실에서 하급자에게 성희롱, 폭언, 폭행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저질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 중 2020년 5월 18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설령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비위 행위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공군 방공관제사령관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참고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성희롱, 폭언, 폭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희롱 발언은 여성의 신체 특징과 관련되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폭언은 하급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에 있어서도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따라 여러 비위 행위가 경합하고 성희롱의 경우 감경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 기강 확립 등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