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시가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했으나, 원고는 위촉된 위원 중 일부가 법률상 자격 요건인 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위촉된 위원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해당 위원 위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A시는 J에 A시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매립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A시는 매립장 인근 8개 리 이장들에게 주민대표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고, A시의회 의결을 거쳐 A시장은 8명의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에 A시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원고 B는 위촉된 위원 중 일부인 C, D, E, F, G, H이 법률에 정해진 주변영향지역(매립장 부지 경계선 2km 이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위촉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시 폐기물시설촉진법 및 관련 시행령이 정한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라는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위 위촉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시장이 2020년 7월 14일 C, D, E, F, G, H을 A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각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매립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주민은 이러한 위촉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입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주민지원협의체에 환경 영향 조사,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등 중요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A시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는 협의체를 통해 매립장 운영을 점검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 요건에 관한 법리입니다. 이 법령은 주민대표 자격을 '주변영향지역(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A시는 주변영향지역을 별도로 고시하지 않았으므로,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이 주변영향지역이 됩니다. 법원은 위촉된 위원들이 이 2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따라서 이들은 법률이 정한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대표를 선출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의체 위원 자격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민들은 지역 공공시설로 인해 환경상 피해를 입거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와 같은 기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 절차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