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가 B공사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A 주식회사 직원이 평가위원 후보가 아닌 교수의 연구실 문 앞에 회사명을 표시한 메모와 함께 음료수를 남긴 행위가 있었습니다. B공사는 이를 공모지침서에서 금지하는 사전접촉 및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A 주식회사에 향후 2년간 자사 입찰에서 60점 감점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해당 감점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공사의 감점 부과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공사가 공고한 D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의 직원이 2020년 4월 13일과 5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E대학교 F 교수의 교수실 문 앞에 원고 회사명을 표시하는 메모와 함께 음료수 및 믹스커피를 남겨두었습니다. B공사는 이 행위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서 금지하는 ‘사전접촉ㆍ설명, 비리ㆍ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4일 A 주식회사에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6월 3일까지 2년간 피고가 실시하는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60점을 감점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감점 부과 행위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며, 공모지침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B공사는 해당 감점 부과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공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입찰 감점 부과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공법상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공사의 감점 부과 행위는 공모지침이라는 내부규정 및 해당 공모사업의 계약 조건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입찰은 B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공사가 공법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입찰 참가자에게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감점 부과 행위는 B공사 내부의 민간사업자 공모 입찰에만 적용되며, A 주식회사가 다른 공공기관의 입찰이나 B공사의 다른 유형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점 부과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는 피고 B공사의 설립 근거가 되지만, 직접적인 감점 부과 행위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의 개념과 범위입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공사의 감점 부과 행위가 이러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B공사의 감점 부과 행위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특정 공모사업의 계약 조건에 불과하고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가까운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공공기관의 모든 행위가 공법상 행정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그 성격에 따라 사법상 행위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때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접촉이나 부정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사소한 행위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의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해당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행위라도 사법상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구제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와 같이 감점 부과 행위가 기관 내부의 입찰에만 적용되고 외부적 구속력이 없다면, 행정처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