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B초등학교 영양교사인 원고가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조리실 종사자들과의 갈등과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조리실 종사자가 실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후행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전 학교에서 훌륭한 직무수행 능력을 보였고, 2019년 근무성적이 상향된 점, 그리고 조리실 종사자와의 갈등이 원고의 직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