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육군 소위로 근무하다가 B대대 대대장으로 임명된 후, 피고에 의해 보직해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대장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 선 보직해임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군인사법에 규정된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받지 못했고, 보직해임사유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보직해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보직해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받은 업무배제 조치가 선 보직해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고, 원고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직무수행 능력 부족과 도덕적 자질 결여로 보직해임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