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장이 '약 140cm'인 시민이 신장 140cm 이하를 조건으로 하는 장애 등급 인정을 신청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140cm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른 '약 140cm'라는 신장 표기는 법률상 신장 측정 단위가 'cm'로 한정되는 점과 측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140cm 이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장애 등급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신장이 약 140cm인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상 140cm 이하 기준을 충족한다며 장애 등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약 140cm'라는 표현 때문에 정확히 140cm를 초과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장애 등급 인정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장 '약 140cm'의 해석이 장애 등급 인정 기준인 '140cm 이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장애 진단을 위한 신체 측정 방법의 신뢰도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지체(변형)장애미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신장이 '약 140cm'로 측정된 감정 결과를 법률상 신장 표기 단위가 'cm'로 최소화되어 있는 점과 신장 측정 기술의 한계를 고려하여 '140cm 이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3D 전신 X-ray 촬영(EOS) 방식이 기존 스캐노그램 방식보다 신뢰도 높은 측정 방법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장애 등급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장애인복지법과 관련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법률로 장애의 정의, 종류 및 등급 기준 등을 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특정 신체 조건(예: 신장 140cm 이하)을 충족해야 하는 지체 장애 판정 기준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신체 측정값 '약 140cm'의 해석에 있어 법률 해석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신장 표기 단위가 일관되게 'cm'만을 채택하고 있음을 근거로, '약 140cm'는 140cm 이하의 기준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피고인 성남시장이 원고에 대해 내린 장애 등급 미해당 결정 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처분 당시의 원고 상태를 감정 결과와 비교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심리하였고, 신뢰도 높은 최신 측정 방법(EOS)으로 얻은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행정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신체 치수 관련 장애 등급 심사 시, '약 140cm'와 같이 애매하게 표기된 측정값은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최소 측정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법령에서 cm 단위만 허용한다면 '약 140cm'는 140cm 이하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더욱 정밀하고 오차 없는 측정 기법(예: EOS)으로 재측정된 결과가 기존 측정값보다 신뢰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측정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애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의료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법적인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