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 A는 태국에서 야바(메트암페타민) 1,988정을 공모자들과 함께 수입하고, 친구 K와 함께 야바 1정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약 7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마약류 수입, 투약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 및 추징금 6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경 피고인 A는 지인 C, E, G과 태국에서 야바 수입을 공모했습니다. G과 C은 태국 판매책 H에게 야바를 주문했고, 피고인은 E, G과 함께 이를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H은 야바 1,988정을 우유 봉지에 은닉해 국제항공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19년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고인은 야바 500정의 구매 대금으로 40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약 2,000정의 야바 수입을 위해 추가로 400만 원을 조달했습니다. 2020년 1월 8일 피고인은 우편물 수취지인 화성시의 공장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하였다가 단속 수사관을 발견하고 도주했습니다. 2020년 4월 12일 13시경 피고인 A는 친구 K와 함께 평택시 진위면 비닐하우스 안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26일 취업비자(E-9-1)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2013년 6월 18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년 4월 20일까지 약 7년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야바 수입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했다가 곧 후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므로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야바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피고인이 야바 구매 대금을 반환 요구하여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야바 투약과 장기 불법 체류 사실의 유죄 여부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60,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바 구매 대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는 야바 수입의 지연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고 실제 이탈 의사가 명확히 받아들여지거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우편물 수취지에 나타나 수령을 시도한 점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야바 수입에 대한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야바 수입, 투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수입, 제조, 투약 등 모든 단계에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 확산의 주범으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비록 모든 모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범죄 실행 직전 또는 중간에 마음을 바꾸어 이탈하려 했더라도, 이미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거나 이탈 의사가 명확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공모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탈의 증거가 명확하고 적극적인 조치, 예를 들어 범죄를 막으려는 시도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불법 체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마약류 범죄와 같은 다른 범죄와 함께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