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경 지인들과 함께 태국에서 야바를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국제항공특급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에는 친구와 함께 야바를 투약하였으며, 2011년 3월 취업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경과된 2013년 6월 이후에도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야바 수입과 투약, 불법 체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야바 수입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해 공모와 수입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