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분양 계약 당시 제시한 임대수익률, 유동인구, 교통상황 등이 실제와 달랐다며 기망행위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에 대해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 분양 시 임대수익률, 유동인구, 상주인구, 상업시설비율, 분양현황, 교통상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했고, 키즈카페 등 대형매장 운영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건물의 하자로 인해 입점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통해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분양계약 취소를 위한 기망행위 주장에 대해, 피고의 광고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볼 때 기망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수익률, 유동인구, 상업시설비율 등의 과장된 광고는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키즈카페 운영 약속 또한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자로 인한 입점지연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입점지연이 하자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수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반포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10 (반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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