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A는 피고들 15명을 상대로 삼척시 Q 전 3,544㎡ 및 삼척시 R 전 2,926㎡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인수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의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삼척시 Q 전 3,544㎡ 및 삼척시 R 전 2,926㎡ 토지에 대한 실제 소유주로서의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삼척시 Q와 R 토지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변론에 불출석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삼척시 Q 전 3,544㎡ 및 삼척시 R 전 2,926㎡ 토지 중 별지 상속분 목록에 기재된 각 상속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 자백간주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이 조항은 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상대방이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도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 A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청구를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당사자의 성실한 소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와 등기부상 명의가 다를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두 번 이상 불출석하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이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관련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등기 절차를 인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