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위반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일정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변경된 청구원인도 제시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쳤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때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가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적절히 방어하거나 반박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수행 변호사
도용욱 변호사
법무법인조율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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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