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818,629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에서는 근로자 D이 최초 진정을 취하했다가 다시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는 이를 번복해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4년 4월 24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자신의 호프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잔액 4,818,629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 D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이 한 달만 쉬고 다시 출근하기로 합의했으므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근로자 D이 최초 진정을 취하한 후 다시 진정을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818,629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 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규정된 죄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 D은 2018년 11월 20일 진정을 제기했다가 2018년 12월 13일 이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4일 다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후에는 이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근로자 D의 처벌 불원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이 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후 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철회 제한 법리: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일단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 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이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위한 것으로, 한 번 불원 의사가 표명되면 사건은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 법원의 심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이 파기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 불원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그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소를 진행했다가 취하를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향후 다시 처벌을 원할 경우 법적인 효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연장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진정을 제기할 때는 최초 진정 취하가 나중에 법적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