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3개월)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에서 1심의 고유한 양형 판단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