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D의 과점주주로 간주되어 체납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납세고지서의 기재 누락, 체납세액의 충당 가능성, 주주 신분 부인, 체납세액의 감액 반영 누락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납세고지서의 기재 누락 주장과 체납세액의 충당 가능성에 대한 주장, 원고들이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식회사 D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액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처분 중 감액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