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지방시설주사 A는 B시 소속으로 특정 공사(C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핵심 자재 구매 지연, 설계 변경 전 우선 시공 승인, 그리고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한 미흡한 보고 등을 이유로 피고 B시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게 무겁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직무 태만과 권한 밖의 행위가 명백하며, 이로 인해 공사 지연과 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B시 행정복지국 회계과 청사관리팀 소속 지방시설주사로서 2018년 2월 27일부터 B시의 C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공사 관리 중 피고 B시장은 2018년 12월 31일 B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로 C 공사의 핵심 관급자재인 D 구매 계약 체결을 약 2개월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설계 변경 전 내부 보고 없이 직권으로 우선 시공을 승인한 점, 그리고 D 설치 지연 사유를 고의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청구를 했으나 2019년 4월 15일 기각되자, 다시 법원에 감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지연에 B시시설관리공단의 책임도 있으며, 자신의 조치는 늦지 않았고, 나라장터 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 반려 사실을 알 수 없었으며, 우선 시공은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방 공무원이 공사 관리·감독 중 발생한 핵심 자재 구매 지연, 무단 우선 시공 승인, 공사 지연 사유에 대한 미흡한 보고 등의 사유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시장이 원고 A에게 내린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무 태만, 특히 핵심 자재 구매 진행 상황을 2개월간 방치하고 계약 반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내부 보고 및 검토 없이 직권으로 우선 시공을 승인한 점, 그리고 공사 지연 사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위 정도는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에 해당하며, 감봉 1월의 처분이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9. 4. 16. 행정안전부령 제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 징계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인사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의무 위반(부작위,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중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대해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직무태만과 보고 미흡 등이 이러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감봉 1월 처분이 이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합리성이 없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인 경우 그에 따른 징계 처분은 쉽게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자는 핵심 자재 구매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라장터와 같은 시스템에 직접 접속 권한이 없더라도 계약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 연장이나 추가 비용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급자에게 즉시 명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공사 지연 사유는 숨기거나 보고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설계 변경이나 우선 시공 등 권한 밖의 행위는 반드시 내부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의적인 판단이나 직권 행사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공문, 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비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떤 비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 기준은 무엇인지 사전에 숙지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