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 여주시에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후에도 경관훼손, 소음·분진 피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신청을 불승인했다. 원고는 모든 보완조치를 이행했고, 경관훼손을 최소화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등의 저감 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지의 위치와 환경적 특성, 주변 주거지역과의 근접성, 예상되는 환경오염 및 교통소통 지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며 발생한 금전적 손해는 원고의 책임으로 보고, 공익과 원고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