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이직 후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를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두 차례에 걸쳐 이직하고 각각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실업인정 신청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대신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급여 지급 제한과 함께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고용보험법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직접 실업인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부정수급 가능성을 방지하고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를 통해 실업인정 신청을 한 것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재판에서는 그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