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아파트 부지를 신탁하고 원고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원고는 부과 시점과 금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주장을 인정하여 부과 금액을 조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주식회사 B가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화성시가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시점과 방식이 위법하며, 이미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 중복 부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하수도 설치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으므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하수도법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부대복리시설의 하수발생량이 중복 산정되었고, 원고가 시행한 공사비용이 공제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일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초과 부과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나대현 변호사
법무법인덕수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42
전체 사건 91
행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