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일본산 식품포장재용 여과지 6,598kg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했습니다. 이후 2016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약 2억 2천만 원 상당의 여과지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 모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본산 식품포장재용 여과지 약 6,598kg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없이 수입했습니다. 이 여과지는 2016년 6월 23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총 68회에 걸쳐 약 2억 2,471만 9,000원 상당이 여러 거래처에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신고 수입 및 판매 행위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이 사건의 경우 식품포장재용 여과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유통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책임 소재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위생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하여 미신고 수입 식품포장재를 판매한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식품위생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이 조항은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위생 안전을 위해 식품등의 수입 및 유통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미신고 수입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수입신고 없이 일본산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를 판매한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이 법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식품포장재용 여과지를 수입하면서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 특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식품위생법 제100조 (양벌규정):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위반 행위는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행위자인 A뿐만 아니라 법인인 B 주식회사도 함께 처벌(벌금형)을 받게 된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 미신고 수입 식품포장재의 판매량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A이 초범이고, 이익을 위한 악의적인 신고 누락이 아닌 관세사를 통한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영업정지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식품이나 식품 포장재 등 '식품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 절차를 전문 대리인에게 위임하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규 위반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회사 내부의 법규 준수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