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피고인은 용인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었으나, 보증금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2억 원인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E와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식회사 E에 제시하여 사기를 치려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 I에게서 샘소나이트 가방을 보관하다가 이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며 횡령했고, 주식회사 M과 N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쌀 판매 계약을 주선한 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쌀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와 횡령으로 인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했으며,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리고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